사업소개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목적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돕고 장애인의 완전한 재활을 지지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 제외
※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급여의 내용
급여의 내용
내용 수가 제공인력
급여의 내용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기타 서비스 제공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2023년 1월 1일~)
수가표
분류 시간당 금액(원)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5,570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3,350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3,350
활동지원사
  • 급여 제공 가능 시간: 1인당 월 40시간

    (단, 1일 서비스 제공 가능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인부담금: 없음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가사활동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장보기 등
신체활동
  • 개인위생관리 – 목욕도움, 신체청결 등
  • 신체기능보조 – 배설관리, 옷입기 지원, 몸단장지원, 식사도움지원, 실내이동도움, 신체기능증진 등
  • 건강지원 – 감염예방, 체위변경, 복약보조 등
  • 안전지원 – 응급상황 대응, 안전관리 등
사회활동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동행, 일상생활지원, 의사소통서비스 등
기타서비스 정서지원, 양육보조(1세~6세 미만 아동양육지원) 등
모니터링
모니터링
대상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및 가족
내용 원활한 서비스제공여부 파악, 활동보조인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기능 및 환경변화 파악, 불편사항 파악 등
실시일 반기별1회(전화 및 방문을 통한조사)
이용자 교육
이용자 교육
대상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및 가족
내용
  • 급여이용 시 유의사항 등 제도 일반 사전안내
  • 바우처 카드 관리 및 사용 시 주의사항, 부정수급 유형안내
  • 건의사항 수렴 등
실시일 연 1회
방문 및 상담
방문 및 상담
대상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및 가족
내용
  • 신규대상자 면접, 서비스에 대한 사전안내, 고충상담
  • 기타 서비스이용에 관한 전반적 상담
실시일 수시
활동보조인 보수교육 및 간담회
서비스 내용
대상 활동중인 활동지원사
내용
  • 의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응급처치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등
  • 그 외: 제도에 대한 안내, 부정수급 방지교육, 건의사항 파악 등
실시일 분기별 1회
문의
055-533-0215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담당)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조산 1길 15-38 (우 50322)     Tel. 055) 533-0215, 1827~8     Fax. 055 533-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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