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목적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상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신청 방법
신청일시 :
연중 수시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지사
신청서류 :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신분증 지참)
활동지원 급여의 내용
활동지원 급여의 내용
급여의 종류 내용 수가 제공인력
활동보조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기타 서비스 제공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2023년 1월 1일~)
수가표
분류 시간당 금액(원)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5,570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3,350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3,350
활동지원사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등급 종합점수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7,475,000원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7,007,000원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6,541,000원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6,074,000원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5,607,000원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5,140,000원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4,671,000원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4,205,000원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3,738,000원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3,271,000원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2,804,000원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2,336,000원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870,000원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403,000원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936,000원
특별지원급여
특별지원급여
분류 (개정) 월 한도액
1.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247,000원
2.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313,000원
3.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313,000원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
특별지원급여
소득수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기준중위소득120%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본인부담금 면제 20,000원 월 한도액의 4% 월 한도액의 6% 월 한도액의 8% 월 한도액의 10%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가사활동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장보기 등
신체활동
  • 개인위생관리 – 목욕도움, 신체청결 등
  • 신체기능보조 – 배설관리, 옷입기 지원, 몸단장지원, 식사도움지원, 실내이동도움, 신체기능증진 등
  • 건강지원 – 감염예방, 체위변경, 복약보조 등
  • 안전지원 – 응급상황 대응, 안전관리 등
사회활동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동행, 일상생활지원, 의사소통서비스 등
기타서비스 정서지원, 양육보조(1세~6세 미만 아동양육지원) 등
모니터링
모니터링
대상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및 가족
내용 원활한 서비스제공여부 파악, 활동보조인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기능 및 환경변화 파악, 불편사항 파악 등
실시일 반기별1회(전화 및 방문을 통한조사)
이용자 교육
이용자 교육
대상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및 가족
내용
  • 급여이용 시 유의사항 등 제도 일반 사전안내
  • 바우처 카드 관리 및 사용 시 주의사항, 부정수급 유형안내
  • 건의사항 수렴 등
실시일 연 1회
방문 및 상담
방문 및 상담
대상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및 가족
내용
  • 신규대상자 면접, 서비스에 대한 사전안내, 고충상담
  • 기타 서비스이용에 관한 전반적 상담
실시일 수시
인력 현황
방문 및 상담
관리책임자 전담인력 활동지원사 기타
49 1 1 47 0
활동보조인 보수교육 및 간담회
서비스 내용
대상 활동중인 활동지원사
내용
  • 의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응급처치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등
  • 그 외: 제도에 대한 안내, 부정수급 방지교육, 건의사항 파악 등
실시일 분기별 1회
문의
055-533-0215 (활동지원사업 담당)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조산 1길 15-38 (우 50322)     Tel. 055) 533-0215, 1827~8     Fax. 055 533-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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