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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 선출 선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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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모회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04회 작성일 17-02-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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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느티나무 경상남도 장애인부모회 창녕군지부
                        선 거 관 리 위 원 회

                              <선거 공고>
 
 
  (사)느티나무 경상남도 장애인부모회 창녕군 지부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첨부된 양식에 의거 후보자 등록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선 거 명 : (사)느티나무 경상남도 장애인부모회 창녕군 지부 회장 선출
 2. 선 거 일 : 2017년 3월 7일(목) 11시 
 3. 선거장소 : 창녕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구.공설운동장)
 4. 선거인명부 열람 : 2017년 2월 13일(월) 12시부터~2017년 3월 3일(금) 12시까지
 5. 후보자 등록
  가. 등록기간 :  2017년 2월 13일(월) 12시부터
                  ~  2017년 3월 3일(금) 18시까지
  나. 구비서류 : 1) 후보자 등록신청서
                2) 후보자 추천서
                3) 이력서 및 주민등록등본 1통
  다. 등록 방법 : 우편(등기) 및 직접방문
    - 우편주소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조산1길 15-38 창녕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6. 기타
  - 후보자 추천서 작성을 위한 회원(선거인) 명부는 창녕군지부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만 가능.
  - 후보등록을 위해서는 첨부된 양식에 의거 회원 10명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함.
  - 임원의 결격사유(지부 운영규정 제18조에 근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①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일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본회에서 제명된 경력이 있는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
    100만원 이상의 공금횡령에 해당하는 부정수급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             

 
첨부 :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후보자 추천서 1부. 끝.


                                    2017년 2월  7일

 
            사단법인 느티나무  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창녕군지부


                            선 거 관 리 위 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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