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장 선출 선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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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느티나무 경상남도 장애인부모회 창녕군지부
선 거 관 리 위 원 회
<선거 공고>
(사)느티나무 경상남도 장애인부모회 창녕군 지부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첨부된 양식에 의거 후보자 등록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선 거 명 : (사)느티나무 경상남도 장애인부모회 창녕군 지부 회장 선출
2. 선 거 일 : 2017년 3월 7일(목) 11시
3. 선거장소 : 창녕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구.공설운동장)
4. 선거인명부 열람 : 2017년 2월 13일(월) 12시부터~2017년 3월 3일(금) 12시까지
5. 후보자 등록
가. 등록기간 : 2017년 2월 13일(월) 12시부터
~ 2017년 3월 3일(금) 18시까지
나. 구비서류 : 1) 후보자 등록신청서
2) 후보자 추천서
3) 이력서 및 주민등록등본 1통
다. 등록 방법 : 우편(등기) 및 직접방문
- 우편주소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조산1길 15-38 창녕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6. 기타
- 후보자 추천서 작성을 위한 회원(선거인) 명부는 창녕군지부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만 가능.
- 후보등록을 위해서는 첨부된 양식에 의거 회원 10명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함.
- 임원의 결격사유(지부 운영규정 제18조에 근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①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일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본회에서 제명된 경력이 있는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
100만원 이상의 공금횡령에 해당하는 부정수급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
첨부 :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후보자 추천서 1부. 끝.
2017년 2월 7일
사단법인 느티나무 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창녕군지부
선 거 관 리 위 원 장(직인생략)
선 거 관 리 위 원 회
<선거 공고>
(사)느티나무 경상남도 장애인부모회 창녕군 지부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첨부된 양식에 의거 후보자 등록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선 거 명 : (사)느티나무 경상남도 장애인부모회 창녕군 지부 회장 선출
2. 선 거 일 : 2017년 3월 7일(목) 11시
3. 선거장소 : 창녕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구.공설운동장)
4. 선거인명부 열람 : 2017년 2월 13일(월) 12시부터~2017년 3월 3일(금) 12시까지
5. 후보자 등록
가. 등록기간 : 2017년 2월 13일(월) 12시부터
~ 2017년 3월 3일(금) 18시까지
나. 구비서류 : 1) 후보자 등록신청서
2) 후보자 추천서
3) 이력서 및 주민등록등본 1통
다. 등록 방법 : 우편(등기) 및 직접방문
- 우편주소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조산1길 15-38 창녕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6. 기타
- 후보자 추천서 작성을 위한 회원(선거인) 명부는 창녕군지부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만 가능.
- 후보등록을 위해서는 첨부된 양식에 의거 회원 10명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함.
- 임원의 결격사유(지부 운영규정 제18조에 근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①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일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본회에서 제명된 경력이 있는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
100만원 이상의 공금횡령에 해당하는 부정수급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
첨부 :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후보자 추천서 1부. 끝.
2017년 2월 7일
사단법인 느티나무 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창녕군지부
선 거 관 리 위 원 장(직인생략)
첨부파일
-
선거공고(공문).hwp (220.0K)
37회 다운로드 | DATE : 2017-02-16 1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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