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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격리자 긴급 생계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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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모회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93회 작성일 15-06-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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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격리자 가구 중 격리기간 동안 소득활동 부재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 긴급 생계지원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서비스 지원대상 : 무직,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주소득자가 메르스로
격리되거나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동 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가구
-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85% 이하
- 재산기준: 대도시(13,500만), 중소도시(8,500만), 농어촌(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 서비스 지원내용: 가구원 수 별로 생계지원(정액) 1회(1개월분) 지원

# 신청: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129), 주소지 관할 시군구(긴급복지담당부서)
 
# 붙임: 메르스 격리자 가구 긴급생계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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