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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재공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인력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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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모회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10-1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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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참여자 증가로 제공인력 채용 재공고

 

채용계획

1. 채용직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인력(1)

2. 담당업무: 제공인력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3. 근로시간: 5일 근무(월요일 ~ 금요일) 18시간(09:00~18:00)

4. 근무장소: 창녕읍 또는 남지읍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 공간

5. 급여기준: 장애인관련 지원센터 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 준용

6. 지원자격: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안내서 근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①「사회복지사업법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②「중등교육법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 2)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③「장애인복지법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④「장애인복지법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⑤「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⑥「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별표 1 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⑦「평생교육법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 이상인 사람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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